① 기본원칙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자전거 등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명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7%가 도로교통에서 발생합니다. 그만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의존하는 이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통정책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이런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자동차의 동력원을 저탄소 방식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면, 자전거와 보행, 대중교통을 늘리는 것은 자동차 이용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수송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자전거와 같은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국가책임
국가 교통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교통기본계획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정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었습니다. 국가가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도 따로 없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 정책은 국가 차원의 일관된 방향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웠습니다.
국가교통기본계획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항을 포함하면 자전거를 개별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교통정책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과 조직,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생깁니다.
③ 지역실행
시·도교통기본계획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포함해 지역의 이동환경에 맞는 자전거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동 환경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출퇴근 이동이 많은 도심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필요한 교통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가교통기본계획의 방향과 연계하면서도, 지역의 교통 여건과 이동 특성을 반영한 시·도교통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포함하면 지역의 생활권과 이동 방식에 맞는 자전거 정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만 따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과의 연계나 도로공간, 교통안전까지 함께 고려해 자전거 이동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④ 계획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시·도교통기본계획과 연계·통합해야 합니다.
현재 교통기본법안은 대중교통, 교통약자, 교통안전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따로 세우던 지역 교통계획을 시·도교통기본계획에 반영할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교통계획을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연결해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도 시·도교통기본계획에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전거 정책이 별도의 계획으로 분리되지 않고, 다른 교통정책과 연결되어 함께 추진될 수 있습니다.